"계약 기간 남았지만 성추행으로 내일부터 회사 나가고 싶지 않아요" "네, 문제없습니다"
"계약 기간 남았지만 성추행으로 내일부터 회사 나가고 싶지 않아요" "네, 문제없습니다"
상사의 성추행으로 퇴사를 결심한 A씨⋯계약 기간 남아있어 걱정
원칙적으로 '무단퇴사'⋯다만, '이것'에 해당하기에 걱정 안 해도 돼

인턴 A씨는 상사의 성추행으로 고통을 겪은 나머지, 무단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황. A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셔터스톡
한 회사의 인턴인 A씨는 계약 기간을 한참 남겨놓고 퇴사를 결심했다. 상사 B씨의 성추행 때문이다.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A씨는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다. 원래대로라면 출근해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마저도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퇴사 후엔 B씨를 고소할 생각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A씨는 '무단 퇴사자'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다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된다. 회사가 A씨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지 몰라서다.
퇴사와 B씨 고소. A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무단퇴사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회사와 직원이 '계약'을 통해 근로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 A씨처럼 상사의 성추행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는 "퇴사 사유가 직장 상사의 성추행 때문이라면,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성추행을 당해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퇴사에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A씨는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의 권오영 변호사는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라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문혁 변호사는 "(설령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인턴인 A씨의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비정규직 인턴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을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A씨는 월급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퇴사 전까지 발생한 임금은 (회사에)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며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를 노동청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즉, A씨는 법적인 책임을 질 걱정 없이 상사 B씨를 고소하면 된다. 안병찬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도 "강제추행을 당한 증거가 있다면,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