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알바' 뛴 임주환 목격담 확산…유명인 썰 인터넷에 올리기 전 꼭 따져봐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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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바' 뛴 임주환 목격담 확산…유명인 썰 인터넷에 올리기 전 꼭 따져봐야 할 기준

2026. 02. 27 11:13 작성2026. 02. 27 11: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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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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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장소 단순 목격담은 위법 아냐

대법원 "동의 없는 사진 공표는 초상권 침해"

배우 임주환이 지난 4월 25일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국 드라마 '갱스 오브 런던' 시즌3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배우 임주환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다는 목격담이 화제가 된 가운데, 유명인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의 법적 경계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 이천 지역 쿠팡 물류센터에서 임주환을 봤다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출고하러 와서 진짜 열심히 하다가 간다", "어떤 사람은 직접 사인도 받았다"는 구체적인 경험담을 공유했다.


소속사 측도 "작품 공백기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몇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글로 적은 단순 목격담… 공개된 장소, 긍정적 묘사라면 위법 아냐


법적으로 이처럼 "어디에서 누구를 봤다"는 수준의 단순 목격담 공유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물류센터나 식당, 카페,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목격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일 진짜 열심히 한다"는 식의 일반적인 행동 묘사나 중립적, 긍정적인 표현은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텍스트 목격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적극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병원이나 산부인과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목격담, 사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 폭로, 주거지 위치 등 스토킹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나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 허위사실이나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


글 넘어선 사진 게시… 대법원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는 별개"


목격담이 글을 넘어 사진이 되면 법적 잣대는 훨씬 엄격해진다. 우리 법원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초상권을 가진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려면 반드시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명인은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지만, 이는 공적 활동에 한정될 뿐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 무단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촬영 동의'와 '인터넷 게시 동의'가 엄격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촬영을 허락받았더라도 사진을 공표할 때는 목적과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에 응해주었다고 해서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고 자동 허락한 것은 아니다.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공식 팬미팅이나 기자회견 등 공개 행사에서의 촬영은 위법 가능성이 낮지만, 사적 공간에서의 무단 촬영이나 영리 목적의 상업적 사용은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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