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PT 받고 확진" 회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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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PT 받고 확진" 회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데, 억울합니다

2022. 03. 06 10:1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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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확진 이후⋯운동한 회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줄줄이 확진

고의나 과실 없고,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했다면 책임 묻기 어려워

헬스장에서 일하는 A씨. 코로나에 걸린 사실도 몰랐고, 확산을 막으려 최대한 대처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받은 뒤 확진 된 회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든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헬스장에서 일하는 A씨. 오전에 개인레슨(PT·Personal Training)까지 잘 마쳤는데, 오후 들어 몸이 영 피곤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해봤지만 '음성'. 하지만 A씨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는 생각에 모든 수업과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격리 3일째, 혹시나 하고 다시 해봤던 자가검진 키트에는 두 줄이 떴다. '양성'이었다. 이후 받은 PCR 검사에서 결국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A씨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던 날 오전에 자신에게서 PT를 받았던 회원 B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그날 PT를 받고 온 뒤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A씨로선 코로나에 걸린 사실도 몰랐고, 확산을 막으려 최대한 대처했다고 생각하기에 억울한 마음이다. 정말 A씨는 코로나에 걸린 B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걸까?


고의로 코로나 숨기지 않았고, 방역 수칙 지켰다면 문제 안 된다

A씨 고민을 접한 변호사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답했다. A씨가 고의로 코로나 확진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소독 및 환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켰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A씨가 의도적으로 코로나 확진 사실을 숨기고 PT 수업 등을 강행한 게 아닌 걸로 보인다"면서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Y(와이)의 연취현 변호사도 "A씨가 의도적으로 코로나 확진 사실을 숨긴 게 아닌 만큼 고객에 대한 배상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사전에 코로나 확진 사실을 알지 못 했고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도 ▲선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피해를 줄이려 한 상태였다. 이에 A씨가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면, 단순히 PT 수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원 B씨와 그 가족의 코로나 확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는 게 변호사들의 판단이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려면 입증 책임은 회원 B씨에게 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은 기각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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