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자'가 SNS에 나를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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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사채업자'가 SNS에 나를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일까?

2019. 04. 24 10:34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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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사채를 끌어 썼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곳에서 지나치게 이자를 요구하는 바람에 원금과 법정 이자만 갚았습니다. 그러자 곧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의뢰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말이죠. 여기엔 의뢰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가해자 의도는 의뢰인의 평판을 훼손해서 빨리 돈을 갚게 하려는 것이기에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사채 원금과 추가로 갚아야 할 이자가 얼마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표현이 진실이어도 누군가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한다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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