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 자살로 끝난 불륜… 법원은 상간녀에 무거운 책임 물었다
[단독] 남편 자살로 끝난 불륜… 법원은 상간녀에 무거운 책임 물었다
법원, 상간녀에게 3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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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남은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셔터스톡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뒤 집을 나간 남편이 끝내 자살로 삶을 마감했고, 홀로 남은 아내는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다. 법원은 상간녀의 행위가 가정을 파탄 내고 비극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비극으로 끝난 불륜…홀로 남은 아내
아내 A씨는 남편 C씨가 다른 여성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 불륜 관계가 발각된 후, 남편 C씨는 집을 나갔고 얼마 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가정이 파탄 나고 남편까지 잃은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정승호 판사는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3,00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남편의 죽음'을 위자료에 반영한 이유
특히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며 이번 사건의 비극적인 결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통상적인 상간 소송을 넘어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의 주요 근거로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C은 가출하였는데 스스로 삶을 끝내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 점"을 명확히 적시했다.
이는 법원이 상간녀 B씨의 부정행위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것을 넘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아내 A씨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간통죄 폐지, 위자료 현실화 필요" 이례적 언급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죄 폐지를 언급하며 위자료 액수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종래 간통죄 규정을 두었다가 폐지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정신적 고통은 이제 금전배상을 통해서만 법적으로 위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의 정도(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이 사라진 만큼, 민사소송에서라도 피해자의 고통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B씨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A씨가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3,001만 원이었기 때문에 판결은 청구액만큼만 내려졌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36564 판결문 (2025. 8.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