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일주일 만에 91세 노모 밀치고, 아버지 영정 박살 내고, 경찰관 손가락 물어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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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일주일 만에 91세 노모 밀치고, 아버지 영정 박살 내고, 경찰관 손가락 물어뜯고

2026. 04. 28 14:03 작성2026. 04. 28 14:0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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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목 조르고 부친 영정사진까지 박살 낸 패륜 범행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출소 일주일 만에 91세 노모와 친형을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공격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교도소 문을 나선 지 불과 일주일 만에 91세 노모와 친형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까지 물어뜯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출소 일주일 만에… 가족 폭행하고 영정사진 산산조각


지난 2025년 5월 14일, 특수존속협박죄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던 A씨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가족들의 평화가 다시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출소 딱 일주일째 되던 5월 21일 새벽 1시 50분경, 수원시 자택에서 비극이 벌어졌다. A씨는 술을 사 먹기 위해 61세 친형에게 돈을 요구했다.


형이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A씨는 형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뒤 발로 옆구리를 두 차례 짓밟았다.


이를 말리던 91세의 늙은 어머니마저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분을 삭이지 못한 그는 거실 벽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영정사진과 벽시계를 주먹으로 내리쳐 산산조각을 냈다.


유치장에서도 이어진 난동… "전화 통화 시켜달라"며 경찰관 폭행


A씨의 난동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한 통 하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전화 한 통만 하자", "왜 못하게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치는 등 다른 유치인들의 수면을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단독 보호유치실(독방)로 이동시키려 하자, A씨는 반항하며 경찰관의 엉덩이를 꼬집고 등을 두 차례 발로 걷어찼다.


심지어 경찰관의 엄지손가락을 꺾어 치아로 강하게 물어뜯고 안경을 벗기려 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 재판부인 김수정 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을 복역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재범했다"며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존속폭행 등으로 수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고, 이전 범행들 역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개월 만에 저지른 상습범이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매서운 질타, 그러나 결과는 감형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A씨를 향한 매서운 질타가 담겼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 종료 1주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나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재범 우려도 커 보인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낮춰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1심보다 4개월이 줄어든 형을 내린 것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무참히 폭행했던 가족들에게서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은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하지만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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