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도망친 남편, 위자료 포기했다면 3년 안에 꼭 소송하세요
출산 중 도망친 남편, 위자료 포기했다면 3년 안에 꼭 소송하세요
군 장교 출신 싱글맘, 출산 직후 전남편의 무책임으로 파탄
"한부모 자격 위해 포기했던 위자료, 소멸시효 3년 전에 청구 가능할까"

엄카찬스 캡쳐
20대 중반의 나이에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군 장교 출신 싱글맘 한예원 씨의 사연이 이목을 끈다. 한예원 씨는 연애 4개월 만에 임신을 했으나, 출산 직후까지 이어진 전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기적인 회피로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았다.
"돈보다 사과 받고 싶었는데... 결국 혼자 육아 위해 위자료 포기"
한예원 씨는 전남편과의 결혼 생활 파탄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임신 6~7개월 차에 전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고, "가정의 가장 역할보다는 엄마 아빠 아들이 되고 싶은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며 이혼을 결심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 한예원 씨는 29주부터 조산기가 있어 입원까지 했으며, 아이는 일찍 태어나 혈관종이라는 질병까지 얻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출산하던 당일, 15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옆에 있던 전남편은 "어, 나 싫어. 너네 부모님 봐야 되잖아"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혼 과정에서 한예원 씨는 전남편의 유책 행위로 인해 조산과 아이의 혈관종으로 병원비가 계속 드는 상황이었다. 한예원 씨는 위자료를 통해 병원비를 받고 싶다기보다 전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랐지만, 전남편은 "위자료는 못 준다"고 거부했다.
더 큰 문제는 한예원 씨의 복직 문제였다.
한예원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서울로 인사 이동을 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을 빨리 취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서울 복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이 빨리 돼야 빨리 복직을 서울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위자료 소송으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결국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2023년에 이혼을 서둘러 끝냈다.
급하게 포기했던 위자료, 소멸시효 3년 전 청구 가능할까?
한예원 씨는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이혼을 마쳤다. 이혼 후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전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1. 전남편의 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인가?
전남편이 임신 중 이혼을 요구하고, 출산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스트레스로 인해 배우자의 조산을 유발하고 아이에게 질병이 생기게 한 점 등은 명백히 배우자에게 고통을 안긴 유책 행위로 판단된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이혼 후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했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진행된다.
한예원 씨는 2023년에 이혼했으므로, 현재(2025년 10월 기준)는 이혼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위자료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예원 씨가 당시 복직을 위해 이혼을 서두르느라 위자료를 받지 못했을 뿐,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는 약정을 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 권리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예원 씨는 전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유책 사유 증거 확보가 핵심
한예원 씨가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1. 소멸시효 확인 및 소 제기: 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2. 유책 사유 및 손해 입증: 전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자료와 함께, 임신 중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 및 아이의 혈관종 등 건강상 손해와 전남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법원은 전남편의 책임 정도가 크고, 한예원 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특히 조산 및 아이의 질병에 대한 병원비 부담 등이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한예원 씨의 사연은 절박한 상황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