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7천만 원 받고 공사 멈췄는데 '무죄'? 사기꾼 낙인찍힌 업자의 뒤집힌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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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7천만 원 받고 공사 멈췄는데 '무죄'? 사기꾼 낙인찍힌 업자의 뒤집힌 결말

2026. 02. 10 09: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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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 공사 완료했고 소유권 등기까지 마쳐

남은 공사는 신도시 개발 탓에 무산된 것"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미리 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에 휘말린 한 공사업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과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주목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업자 A씨는 건축주 C씨로부터 경기 남양주시의 한 토지에 창고와 온실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재비가 오를 예정이니 대금을 먼저 달라"거나 "공사 승인 절차가 끝났으니 자재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A씨가 다액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시청의 공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드러난 반전 "창고와 온실 이미 다 지었다"... 피해자 진술은 갈팡질팡

그러나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는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사뭇 달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실제로 창고 2동과 온실 2동을 신축했으며, 2017년 말경 공사를 모두 완료해 건축주 측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이자 건축주인 C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C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공사의 구체적인 규모, 계약 시점, 공사 금액은 물론 A씨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A씨가 이미 완료한 공사의 대금으로 해당 금액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미 건물을 다 지어주고 등기까지 마쳐준 상황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일부 썼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편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갑작스러운 신도시 개발 사업... 공사 중단의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그렇다면 왜 공사는 중단되었을까? 당초 계획된 추가 공사(온실 2동 추가 신축)가 마무리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인 A씨의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 있었다.


해당 토지를 분할하고 소유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던 중, 2018년 해당 부지가 '왕숙2지구 신도시 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것이다.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면서 건축주 측에서도 더 이상 추가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공사가 멈추게 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초 요청받은 창고와 온실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던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추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처음부터 속일 의도 없었다"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4고단1988).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공사 대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공사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었고 중단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사기죄의 '기망 행위'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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