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계좌이체로 걸릴 확률은? 추징금·처벌·방어법까지
마사지 계좌이체로 걸릴 확률은? 추징금·처벌·방어법까지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 시 계좌이체 내역의 증거 효력
무혐의·감형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이들을 단속하는 수사기관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과 고객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사건이 단속의 주된 표적이 된다.
수사기관은 업주나 종업원 명의, 혹은 지인 명의의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성매매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과 조사를 시작한다. 반면 적발된 업주 측은 해당 입금액이 불법적인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합법적 마사지 서비스 요금일 뿐이라고 맞선다.
이처럼 계좌이체라는 명확한 금융 사실관계를 두고 성매매 알선 혐의를 씌우려는 경찰과 이를 벗어나려는 업주 간의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매매 단속의 핵심 스모킹 건, 계좌이체 내역
마사지 업소에서 이루어진 계좌이체는 금전 거래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 수사기관의 핵심 증거가 된다. 실제로 마사지 코스별 대금(1시간 7만 원 핸들 원샷 등)을 계좌로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건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고단3776 판결).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꼼수도 철퇴를 맞는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본인이 아닌 동생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제주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1037 판결).
업주가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공범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범죄수익 추징금, 어떻게 산정되나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범죄수익에 대한 막대한 추징금이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체 요금만을 묶어서 받은 경우, 손님이 낸 서비스 대금 전부를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대가로 보아 전액 추징을 명하고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다만, 수사기관이 계좌이체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징금이 부당하게 부풀려질 여지도 존재한다. 하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그 예다.
대법원은 수입금 산정 시 이미 한 계좌에 입금되어 반영된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해서 이를 수입금에 중복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2300 판결).
벼랑 끝에 몰린 혐의자, 법망을 빠져나갈 방어 전략은?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단속이나 증거 해석의 오류를 파고드는 법적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먼저 계좌이체 내역 자체는 금전 거래 사실만 보여줄 뿐, 거래의 목적을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략해야 한다.
법원 역시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된 안마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알선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474 판결). 따라서 합법적인 마사지 서비스에 대한 대가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광고 자료나 시설 도면, 종업원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며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 이는 위법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만약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불리한 정상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최초 조사와 검찰 조사,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법원은 이를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엄벌을 내린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합335 판결).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무리한 변명보다는 범죄수익 자진 납부, 업소 폐업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