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후 잠적, 문자로 이혼… 남편은 결혼 전부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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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후 잠적, 문자로 이혼… 남편은 결혼 전부터 바람

2025. 05. 26 11: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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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유책 배우자 책임 물을 수 있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결혼식을 올리고 달콤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파경을 맞고 심지어 그 원인이 상대방의 '결혼 전 불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짧은 관계였지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조윤용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사연이다. 1년 연애 끝에 결혼한 사연자는 신혼여행에서부터 남편의 냉담한 태도와 잦은 외출, 연락 두절을 겪었다. 귀국 후에도 남편은 신혼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문자 한 통으로 이혼을 통보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절차 없이 관계를 정리한 사연자는 한 달 뒤, 전남편이 결혼식 한 달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해왔다는 사실을 SNS로 알게 됐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상 '가능'

이날 방송에 출연한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사연자의 경우 실제 혼인 생활이 거의 없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결혼식을 올린 직후 관계가 파탄 난 경우, 비록 사실혼에는 이르지 못했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마쳤다면 통상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결혼 전부터 다른 이성을 만나온 사실이 파경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므로, 명백한 '유책 배우자'로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재산분할은 '불가', 예물·예단 반환 및 비용 보상은?

혼인 기간이 극히 짧고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만큼, 재산분할은 인정되기 어렵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전제로 하는데, 사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연자는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결혼식장 대관료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처럼 이미 지출된 비용의 반환은 어려울 수 있으나, 주고받은 예물이나 예단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신혼집 전세금 등에 보탠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의 반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부부생활 없이 관계가 단절됐더라도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파경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특정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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