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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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란?

2018. 08. 24 08:4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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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1975년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당시 정식 명칭은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 워런 맥너슨과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맥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차량 구입 후 보증기간 내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레몬법이란 결함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레몬'이라 부르던 것에서 유래한 별칭으로, 이후 유사한 제도를 일컫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 개정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레몬법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교환·환불 가능 기간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km 이내)입니다. 자동차 인도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하자는 제작사, 이후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교환·환불 중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차량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률·자동차·소비자보호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지면 자동차 제작사 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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