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3시간 보면 일당 4만원"이라더니…가입비만 '꿀꺽'한 대표,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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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3시간 보면 일당 4만원"이라더니…가입비만 '꿀꺽'한 대표, 경찰서로

2022. 02. 16 09:1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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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시청하고 리뷰 남기면 돈 준다" 사람 모은 뒤, 사이트 닫아

"피해자 3만명, 사기액 1000억원대" 주장 맞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

인터넷 강의 영상만 보면 돈을 준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가입비만 가로챈 혐의로 콘텐츠 평가 사이트 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셔터스톡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면 돈을 준다"며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수상한 아르바이트'를 모집했던 콘텐츠 평가사이트 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5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은 "전국에 피해자만 3만명, 사기 금액은 1000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앞서 A씨는 "하루 3시간 이상 동영상을 시청하면 4만원씩 일당을 준다"며 사람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뒤 회원가입 명목으로 1인당 360만원을 내게 했는데, 서버 점검을 이유로 돌연 사이트 문을 닫고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이 '신종 폰지사기'(불법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이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 범행과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만약 피해자들의 주장처럼,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3만명이고 피해 액수가 1000억원대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나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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