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약인데 개인이 소송당해 2년 뒤 계좌 압류…추완항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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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약인데 개인이 소송당해 2년 뒤 계좌 압류…추완항소 가능할까

2026. 09. 28 10:39 작성2026. 09. 28 10:46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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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수령, 기간 내 추완항소 제기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과거 운영하던 법인과 관련해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다.


수년 전 원고가 소를 제기했고, 이후 법원은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A씨가 당시 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 일체의 소송 서류를 받지 못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A씨는 주거래 은행에서 계좌 압류 통보를 받으며 비로소 소송 존재를 알게 됐다.


법원에 문의해 판결 기록을 확인했을 때 확인된 사실이 혼란을 더했다.


계약서는 법인 명의로 작성됐다. 채무를 발생시킨 사업자도 법인이었다. 더욱이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A씨는 이미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했고 사업자도 이전한 상태였다.


법인의 채무를 왜 개인인 A씨가 개인적으로 물어야 할까.


공시송달 판결, 추완항소 가능한가

판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뒤늦게 압류로 알게 된 상황에서는 추완항소 제기가 가능하다.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병철 변호사는 "소장·판결정본 등을 실제 송달받지 못했고, 압류를 통해 처음 판결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기한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추완항소 인정의 전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입증이다.


단순히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시 실제 거주지 자료, 전입 내역, 공시송달 경위, 우편 반송 기록 등을 법원이 함께 본다.


고용준 변호사는 "주민등록상 주소 관리 상태, 우편 반송 여부, 공시송달 여부, 실제 생활 근거지 등을 법원이 함께 본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 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소장 자체를 처음부터 수령하지 못했다면, 추완항소의 적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안에서 개인 책임 성립하는가

더 중요한 쟁점은 본안이다.


A씨가 정말 이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문제되기 때문이다. 채무의 당사자는 법인이다.


계약서도 법인 명의로 작성됐다. 원고가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법인이 아닌 A씨 개인을 피고로 지정했다.


우리 법은 주식회사와 개인의 법인격을 엄격히 분리한다.


법인의 채무를 전직 대표이사나 주주였던 개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이유는 없다.


김상훈 변호사는 "채무는 법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하였고, 계약서 역시 법인 명의로 작성되었음에도 원고가 법인이 아닌 개인을 피고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 특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소송이다"고 설명했다.


소송 제기 이전에 A씨가 이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사업자를 이전했다면 더욱 그렇다. 설령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현재의 A씨는 그 채무와 무관하다.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핵심

추완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는다.


항소 제출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계좌 사용을 다시 할 수 있다. 정진열 변호사는 "추완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통장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항소심에서는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실제 계약 당사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 입증해야 한다.


법인 명의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해 법인 거래임을 증명한다. 둘째, 법인 명의 거래인데 개인이 피고가 된 이유가 연대보증이나 개인 책임 약정 때문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조가연 변호사는 "계약서가 법인 명의이고 보증이나 연대채무가 없다면 개인책임 부정 주장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계약서에 A씨의 개인 서명이나 보증 조항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나 확인된 내용상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 책임 자체를 부정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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