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좀 보러 왔다"는 50대 남성의 목적은 집이 아니라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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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좀 보러 왔다"는 50대 남성의 목적은 집이 아니라 돈이었다

2022. 05. 13 16:4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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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방문해 여성 혼자 사는 사실 확인 후 범행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주소 변경도 알리지 않아

강도 상해 등 혐의로 징역 8년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 것처럼 방문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매물로 나온 집을 살 것처럼 방문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범행 전날, 피해 여성 혼자 사는 사실 확인

지난 2월, A씨는 울산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피하려는 B씨의 목을 휘감아 다치게도 했다.


A씨는 B씨가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날, A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 집을 구할 것처럼 행세했고, 매물로 나온 B씨의 아파트를 소개받았다. 이후 중개인과 이 아파트를 방문해 B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집이 마음에 든다", "다음날 아내와 함께 방문해 집을 확인하겠다"면서 돌아갔고, 이튿날 B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대부업체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성범죄 전과자로 주소지가 바뀌면 경찰서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박현배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B씨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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