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으로 조국은 안 될 것" 박지원의 말,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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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으로 조국은 안 될 것" 박지원의 말, 사실일까?

2019. 10. 24 13:3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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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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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라디오에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은 없을 것"

동시에 구속된 사례 있긴 하지만 '이례적'

[부인 만나고 돌아오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아들 조모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되면서 이제 모든 관심은 ‘조 전 장관 구속 여부'에 쏠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왜냐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24일 새벽 구속됐다. /연합뉴스


"부부 동시 구속 없어" 박지원 발언, 선례를 살펴보니⋯

박 의원 말은 대체로 맞다. 우리 법원은 통상 가족이 공범으로 엮인 경우 가장 범죄 혐의가 중한 한 사람만 구속시켜 왔다. 지난 4월 연예계의 ‘빚투’ 사건을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 사건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IMF 시절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남편만 구속되고 아내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두 사람의 혐의는 똑같았고 사기 범죄의 공범이었다. 도주한 기간을 포함해 다른 모든 제반사항이 같았지만 한 사람만 구속됐다.


이에 대해 전지현 변호사는 “보통 부자지간이나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같이 구속을 안 시킨다"며 “범죄의 정도가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사람만을 구속한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부부 동시 구속] 법원이 이례적으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 모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부부 동시 구속 사례에 예외가 없는 건 아니다.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생후 7개월인 딸을 6일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10대 부부를 모두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법행을 반성하지 않고 경찰 수사에서조차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이례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4년에도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세월호 사고 수사가 한창이었던 당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변모(61)씨와 정모(여·56)씨 부부를 동시에 구속했다. 당시 검찰은 “보통 부부가 동시에 조사받을 경우 생업 등을 고려해 한 사람만 구속해 수사해 왔지만, 이례적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를 구속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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