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몰래 타 놓고…걸리자 되레 승무원 위협·폭행한 50대
KTX 몰래 타 놓고…걸리자 되레 승무원 위협·폭행한 50대
2022. 06. 13 13:40 작성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징역 8개월

KTX에서 자신의 무임승차를 적발한 승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자신의 KTX 무임승차를 적발한 승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0시쯤 전남 나주역과 목포역 사이를 운행 중인 KTX 열차에서 20대 승무원 B씨를 위협하고, 배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무임승차를 적발해 요금을 부과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처럼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9조 제1항). 애당초 무임승차는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데(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형량만 늘린 것이다.
재판을 맡은 전 판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만취 상태에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과 업무방해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양형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