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투성이 원룸, 집주인이 '안' 고쳐준다면? 월세 '안' 내도 됩니다
하자투성이 원룸, 집주인이 '안' 고쳐준다면? 월세 '안' 내도 됩니다
월세 계약 후 입주한 원룸에서 발견한 하자들
"고쳐달라" 요구에도⋯집주인 "내 잘못 아니다,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자비'로 수리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NO"

최근 원룸에 월세로 들어간 A씨는 후회가 막심하다. 집에 문제점이 많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 "알아서 하라"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진짜 A씨가 알아서 수리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원룸에 월세로 들어간 A씨는 후회가 막심하다. 집에 문제점이 많아도 너무 많다.
① 도시가스를 연결했는데도 가스레인지 사용이 안 됨.
② 싱크대를 사용하려 했더니 밑에서 물이 샘.
③ 샤워기에서 물을 틀면 벽 틈새로 물이 사방팔방으로 튐.
등⋯
모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집에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세를 놓았으니, 모든 게 세입자 잘못이다"라며 "수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했다.
난감한 A씨는 결국 변호사를 찾았다. A씨의 경우를 검토해본 변호사들은 "집주인이 하자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법인 시원 진준형 변호사는 "A씨가 겪고 있는 하자 정도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게 맞는다"라며 "A씨의 잘못으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정종욱 법률사무소' 정종욱 변호사도 "집주인은 A씨가 원룸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선율 남성진 변호사⋅법무법인 평화 박현우 변호사⋅'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도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고 봤다.
변호사들이 만장일치로 답변한 이유는 '임대인(집주인)의 의무' 때문이다. 민법이 보장한다.
민법은 제 623조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2년에 그 의무를 명확히 밝혔다. 당시 대법원(2010다89876,89883)은 "임대하기로 한 집에 생긴 파손 또는 장해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들은 그래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 김원석 변호사는 "그래도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A씨는 집주인이 하자를 보수해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대법원 판례(2016다227694)에 있다. 지난 11월 대법원은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아 임차인의 목적물(원룸)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월세)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