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함부로 주장했다간,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함부로 주장했다간,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폭행당해 고소를 결심한 A씨
'적반하장' 상사, 진단서까지 끊어와 쌍방폭행 주장
때린 적 없는데…증거만 확실하다면 오히려 역고소 가능

맞은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이 진단서를 들고 "너도 때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게티이미지코리아
맞은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너도 때렸다"며 고소당할 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A씨는 직장 상사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손목이 꺾이는 봉변을 당했다. B씨는 조롱과 모욕까지 했다. 이 모습은 A씨 휴대전화에 전부 녹화됐다.
며칠 후 이 일을 두고 A씨가 B씨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B씨는 오히려 당당했다. 새파란 멍 자국 2곳과 이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내밀며 "나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 B씨의 폭행 당시, A씨는 저항 한번 없이 맞고만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B씨의 진단서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게 될까 봐 두렵다.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쌍방폭행이 되지 않으려면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며 "상대방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고소한다면 반드시 그에 관한 반박증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덕률의 이광웅 변호사도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계셨던 참고인들의 진술은 본인의 무고함과 상대방의 폭행, 모욕 등에 대한 증거가 된다"면서도 "녹화된 영상이 있다고 했으니 그것부터 증거로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맞은 것도 억울한 데 오히려 '쌍방폭행'을 협박당한 A씨. 이렇게 B씨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다.
①무고죄 고소
법무법인 비츠로의 송혜미 변호사는 "A씨가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다른 직원의 진술서라든가 (B씨) 진단서의 허위성 등을 들어서 무고에 대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더불어 송 변호사는 "(사건이) 무고라는 사실에 무게가 실리면 별도로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감안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진술서나 증거 등을 바탕으로 'A씨가 B씨를 때리지 않았다'는 심증을 가지게 됐다면, B씨의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②협박죄 고소
이 뿐만 아니라 B씨를 협박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송 변호사는 "만약 B씨가 허위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고소할 거라며 회사다니기 힘들게 하겠다는 등의 수위가 높은 협박이 있었다면 무고죄 외에 협박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B씨가 A씨의 상사라는 점, A씨가 일방적으로 맞은 점 등을 부각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송혜미 변호사. /로톡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