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소 5일 만에 또⋯지하철 역에서 바지 벗고 여성 가방에 정액 테러까지
[단독] 출소 5일 만에 또⋯지하철 역에서 바지 벗고 여성 가방에 정액 테러까지
공연음란 13범 전과자, 징역 10개월 살고 나오자마자 동종 범죄
주운 신용카드로 6만 9천원 결제까지
법원, 징역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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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복역을 마친 남성이 출소 5일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하철역에서 ‘정액 테러’를 포함해 잇따른 범행을 저질렀다. /셔터스톡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A씨가 2024년 10월 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된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다. 2024년 10월 30일 아침, A씨는 지하철 역 계단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
A씨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출소 후 약 6개월간 공연음란, 강제추행,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수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
지하철 환승역서 '정액 테러'
A씨의 범행 중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은 지하철 환승역에서 벌어졌다. 지난 4월, A씨는 지하철 역 환승 구간 기둥에 숨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는 피해자 B씨(29, 여)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자 뒤에 바짝 따라붙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정액이 든 콘돔을 B씨가 메고 있던 아이보리색 에코백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 인해 가방 안의 소지품(바람막이, 텀블러 등)까지 정액에 오염됐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비롯한 총 3명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방법의 '정액 테러'를 저질렀다며, 이를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주운 지갑으로 편의점 쇼핑, 성범죄자 등록도 '무시'
A씨는 성범죄 외의 범죄도 망설이지 않았다. 지난 2월, A씨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씨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했다. A씨는 지갑을 돌려주기는커녕 현금 11만원을 챙기고, 지갑 속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자판기에서 4,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편의점 두 곳에서 담배 등 6만 5,300원 상당을 구매했으며, 백화점 자판기에서 추가 결제를 시도하다 분실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심지어 A씨는 2017년 성폭력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였다. 그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을 해야 했지만, 2024년 10월 출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해 또다시 기소됐다.
13번의 공연음란⋯법원 "재범 위험성 농후"
재판부는 A씨의 상습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13회, 절도죄로 4회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2024년 4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 종료 직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를 "재범 위험성이 농후한 점"으로 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6107 판결문 (2025. 8. 2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