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와 아내가…" 상간남 소송, 복수의 칼날은 아내를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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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와 아내가…" 상간남 소송, 복수의 칼날은 아내를 향했다

2026. 02. 05 11: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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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속 "관계하자" 녹취

'맞소송' 부메랑 어쩌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내와 절친의 불륜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녹취를 손에 쥔 남편.


분노의 상간남 소송을 결심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복수의 칼날'이 이혼을 원치 않는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판례와 법 조항을 근거로 '관계하자'는 대화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만, 그 복수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리 관계하자"…블랙박스 속 대화, 법적 증거될까?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을 듣게 된 A씨. 블랙박스에는 두 사람이 서로 애칭을 부르고 애정 표현을 하며, 심지어 "관계하자는 그런 말을" 나누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실제 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A씨는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소송 제기는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애칭, 애정표현, 관계하자는 내용 등이 카톡이나 문자, 음성으로 남아 있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의 의견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를 침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실제 판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6633)에서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즉,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두 사람의 대화는 법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류동욱 변호사(법무법인 부원)는 "블박의 단순한 관계 말만 가지고 입증이 될지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라며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신중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위자료 2천만원의 현실, 과욕은 '독'이 된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재영 변호사(법무법인 유안)는 "위자료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만남을 가진 기간, 우리가 이혼을 할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가감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망했다. 조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스) 역시 "위자료는 통상 1,000 ~ 3,000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금물이다. 법률 서적 『슬기로운 피해자생활』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불륜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가해자를 선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부메랑…아내에게 날아올 '맞소송' 폭탄

A씨의 복수 계획에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다. 상간남인 친구 역시 기혼자라는 사실이다. A씨가 친구에게 소송을 걸면, 친구의 아내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똑같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창원지방법원 판례(2015가단75608)처럼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에 대해 안재영 변호사는 "우리가 이혼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남 아내가 와이프 분께 상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간남 아내와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스스로 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A씨의 소송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던 의도와 달리, 아내를 '상간녀' 피고로 만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안 변호사는 "와이프 분이 상간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라며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을 덧붙였다.


소송 사실, 가족 모르게 할 수 있을까?

A씨는 소송 사실이 상간남의 가족 등 주변에 알려질까 염려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로 보내기 때문에 가족이 우편물을 대신 받아 소송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봉투 겉면에는 '법원'이라는 발신인만 표시될 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할 방법도 있다. 권민경 변호사(권민경 법률사무소)는 "이런 것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상간자의 직장으로 우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 역시 "소제기여부는 당사자 이외에 알 수 없으나 우편등으로 주위에서 확인될 있음으로 모든 송달 자료는 변호인의 주소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 서류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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