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사고 대신 운전했다 허위진술… 2심 '범인도피 아니다' 무죄
남친 사고 대신 운전했다 허위진술… 2심 '범인도피 아니다' 무죄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커플
여자친구의 '거짓 자백' 사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32세)는 2023년 8월 8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자친구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사고 당일 새벽 2시 40분경이었다. B씨는 A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를 달리다 차량이 전도되는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 역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사고 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사고 발생 당일 오전 9시경,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경찰서에 출석한 소환 조사에서도 그는 "내가 운전했다"고 거듭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야 비로소 "남자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이 착오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B씨를 도피하게 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단순한 허위 진술은 도피죄 아니다" 2심 무죄 판결의 핵심 법리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선고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범인도피죄 성립요건의 미달: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묵비나 허위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로써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단순하고 적극적이거나 세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 진범 밝힐 의무 부재: 재판부는 A씨가 진범을 밝히거나 그를 경찰에 출석시킬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적극적인 기만행위가 아닌 한 범인도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이다.
- 수사기관의 객관적 증거 수집 의무: 검찰은 A씨의 거짓말로 인해 남자친구 B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시각을 기준으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검사의 주장은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적극적 기만행위 없으면 '범인도피죄' 성립 어려워
결론적으로,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의 성립 요건인 '적극적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두 차례 허위 진술을 했지만,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결과적으로 진범이 밝혀졌다는 점 역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번 판결은 참고인의 단순한 허위 진술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허위진술을 넘어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기만행위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제반 증거 수집·조사 의무를 강조하며, 그 책임을 참고인의 단순 진술에 전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