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폭락한 '루나' 코인 대표 집에 의문의 남성이 찾아왔다
99% 폭락한 '루나' 코인 대표 집에 의문의 남성이 찾아왔다
"남편 집에 있느냐" 묻고 도주
경찰, 권도형 대표 배우자 신변 보호 조치

신원미상의 남성이 '루나' 코인을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튜브 '연합뉴스' 캡처
최근 폭락 사태가 벌어진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USD(UST)' 발행업체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거주지에 신원미상의 남성이 무단침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쯤 권 대표의 자택 초인종을 눌러 권 대표의 소재를 확인하고 달아난 남성을 추적 중이다.
이 남성 A씨는 권 대표가 사는 아파트의 공용 현관을 무단으로 침입한 뒤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고는 당시 집에 있던 권 대표의 배우자에게 "남편이 집에 있냐"고 물은 뒤, 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 배우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변보호를 요청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됐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회사에서 발행된 코인을 구매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住居⋅집이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제319조).
A씨처럼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 복도 등에 서 있었던 경우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도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다(2009도3452).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는 최근 1주일 사이 99% 폭락하며 거래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다. 이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루나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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