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분간 중앙선 침범 28차례 한 40대 운전자…'벌점 840점'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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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간 중앙선 침범 28차례 한 40대 운전자…'벌점 840점' 면허 취소

2022. 06. 09 09:0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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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조사

50분 동안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조사 중이다. /셔터스톡

도로 중앙선을 수십차례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한 40대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를 받는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조사 중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5분쯤 전북 완주군 구이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50분 동안 28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중앙선 침범 행위에 따른 벌점을 합산해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조의3, 제151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은 1차례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1년 내 누적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제91조).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총 840점(28차례×30점)의 벌점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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