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격리 거부하고 튄 '코로나 확진' 중국인…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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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격리 거부하고 튄 '코로나 확진' 중국인…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2023. 01. 04 16:1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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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호텔 입실 과정에서 도주…정부 "얼굴 공개도 검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사진은 호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중국인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한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남성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확진자' 40대 중국인 A씨가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아난 것. 이에 정부는 A씨에 대한 얼굴 공개를 검토 중이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체포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강제출국·입국제한도 가능

A씨는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후 공항 코로나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돼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임시 격리 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호텔 입실을 하려고 이동하다가 무단 이탈했다. 이후 그는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추가 경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 중부경찰서 등 경찰 약 10명이 긴급 소집돼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A씨의 국내 주소와 연고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얼굴 공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추후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3항과 제7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른 격리 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벌칙(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김 팀장은 "강제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 누적 590명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136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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