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앞 유리에 꽂힌 '알루미늄 폼'…손톱만한 스티커로 '범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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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앞 유리에 꽂힌 '알루미늄 폼'…손톱만한 스티커로 '범인' 잡았다

2022. 08. 04 08:5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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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추락 방지 조치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사람 다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속도로 주행 중 앞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뒤따르던 승용차 앞 유리에 꽂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고속도로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불량 적재 화물차.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알루미늄 폼이 승용차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가로 50cm, 세로 20cm의 알루미늄 폼이 떨어졌다. 이 알루미늄 폼은 뒤따르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결국 또 다른 차량의 앞 유리에 꽂혔다. 화물 차량이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생긴 사고였다.


당시 현장에 CCTV가 없어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경찰은 알루미늄 폼에 붙은 작은 스티커를 바탕으로 전국을 수소문했다.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문제는 용의자 특정이 어려웠던 것. 사고가 난 장소엔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관의 면밀한 관찰력 덕분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단서는 무엇이었을까.


사람 다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알루미늄 폼에 부착된 작은 스티커가 단서였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SNS를 통해 "스티커를 바탕으로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했다"며 "주변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실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11조 제20항). 이러한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70조 제2항 제5호).


만약 이를 어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땐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66조 제1호).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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