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휘두른 중2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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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휘두른 중2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2018. 12. 26 10:20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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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의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아들은 같은 반 부반장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지를 문의했습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은 만14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생일이 지났으면 형법의 적용을 받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학교 차원의 징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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