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먹통 사태, 삼성전자 배상책임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 높다"
삼성페이 먹통 사태, 삼성전자 배상책임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 높다"
출근길 결제 대란으로 이용자 피해 속출
소액이지만 배상 책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관측

삼성전자 레터마크. /삼성전자
2일 오전 7시경부터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에 전국적인 대규모 결제 장애가 발생하여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가득 메웠고, "실물카드를 챙겨라"는 조언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이번 장애로 인해 삼성전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배상책임을 따져봤다. 삼성전자가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2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장애, 지난달 16일에 이어 최근에만 두번째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삼성페이 결제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삼성페이가 결제가 안 된다", "실물카드를 챙겨라" 등의 글을 공유하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 오류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복구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의 일시적인 문제로 결제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가 3분 만에 복구된 바 있어, 삼성페이 시스템의 근본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다.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페이 서비스 장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 서버 다운으로 인한 결제 불능 상태, 결제 정보의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네트워크 장비의 일시적 문제로 인한 결제 오류 현상 등이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삼성페이 약관 자체에서도 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성페이 약관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은 "이 서비스는 가상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 시 대행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여 전산 장애로 인한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조항은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를 갖추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시스템 장애는 이러한 안전성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손해의 범위는 다양...상품 구매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 등
배상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결제 불능으로 인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대체 결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ATM 수수료 등),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위약금,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이 모두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서비스 장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므로, 단순히 다른 결제수단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1가합2702 판결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나4873 판결에서는 은행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배상액을 산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액 배상 사례에서는 실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간접 손해를 포함하여 배상액이 결정되고 있다.
삼성페이 대규모 결제 장애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상 배상책임의 전형
이번 삼성페이 대규모 결제 장애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배상책임의 전형적인 사례로,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무과실책임 원칙과 약관상 명시적 책임 인정, 그리고 반복적인 시스템 장애로 인한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들에 대한 배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액의 일상적 불편함보다는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오전 10시 30분 "장애 해소" 공지
삼성전자는 2일 오전 10시 30분쯤 삼성페이 앱 공지사항을 통해 "삼성페이 카드 결제 및 등록 오류 장애가 해소됐다"고 알렸다.
삼성전자는 공지에서 "카드 결제 및 등록 시도 시 오류가 발생하던 현상이 해소되어 정상 사용 가능하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발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