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워서 샀다"며 스피커·주식에 수천만원... 빚더미 앉은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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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서 샀다"며 스피커·주식에 수천만원... 빚더미 앉은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

2025. 11. 18 08: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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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못 할 빚, 집 팔아 갚자"는 남편에 아내 "이혼하고 싶다"

변호사 "신뢰 파탄으로 이혼 가능... 개인적 용도 빚은 재산분할 대상 아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집에서 아무도 안 놀아줘서, 외로워서 그랬다."


아내 몰래 수천만 원짜리 고가 오디오를 사들이고 주식 투자로 거액의 빚을 진 남편의 변명이다. 급기야 남편은 "내 월급으론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 살고 있는 집을 팔자"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아이들 교육비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날벼락을 맞은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취미 생활과 무리한 투자로 가계를 파탄 낸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이 정확히 얼마의 빚을 졌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는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외로움 달래려다..." 가계 위협하는 남편의 취미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본래 조용하고 가정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고 아내의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고가의 오디오 기기 수집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집안을 채운 스피커와 앰프는 겉보기엔 고물 같았지만, 가격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호가했다. 여기에 더해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아내와의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아내는 "남편이 빚을 얼마나 졌는지, 재산 상태가 어떤지 알 길이 없어 막막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사 "경제적 탕진으로 인한 신뢰 훼손, 이혼 사유 충분"

방송에 출연한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의 무책임한 경제적 탕진으로 인해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이나 외도가 없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무너졌다면 법원이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숨겨진 빚과 재산, 어떻게 찾아낼까

아내의 가장 큰 고민은 남편의 정확한 재산 상태를 모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 제도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의 예금, 부동산, 대출 내역 등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의 '취미 빚', 아내가 떠안아야 할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남편이 진 막대한 빚을 아내도 함께 갚아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 법원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임 변호사는 "혼인 중 일방이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는 있다. 그 빚이 가족의 생활을 위해 쓰였을 경우다. 생활비나 주거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긴 빚이라면 이혼 시 함께 나눠서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연은 다르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개인적인 취미 용품 구입이나 일상 가사와 무관한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을 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오디오를 사고 주식을 하느라 생긴 빚은 남편 A씨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설령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빚을 누가 얼마나 떠안을지 정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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