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님, 이제 집 근처에 주차하세요…일반 주차장 밤샘 주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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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님, 이제 집 근처에 주차하세요…일반 주차장 밤샘 주차 가능해진다

2025. 09. 24 14:1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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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복귀 의무 폐지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가 택시·버스 기사들의 숙원이던 밤샘 주차 규제를 완화한다. /연합뉴스

매일 밤, 운행을 마친 택시 기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차고지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단한 운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차고지 대신 집 앞으로… 기사들 숨통 트이나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용 버스나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밤샘 주차' 문제 해결이다. 앞으로는 운행이 끝난 뒤 굳이 회사에 등록된 먼 차고지까지 돌아갈 필요 없이, 집 근처 등 가까운 일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둘 수 있게 된다.


이는 심야에 승객 없이 장거리 공차 운행을 해야 했던 기사들의 유류비 부담과 만성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갈 일 줄었다… 이중규제 건강진단서 폐지

까다롭던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건강진단서가 사라진다.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할 때 이미 적성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 택시 면허를 거래할 때 또다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기사들은 면허 양도·양수를 위해 불필요하게 병원을 찾아 서류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게 됐다. 또한,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복잡한 인가 절차 대신 간편한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고3도 버스기사 도전… 1년 경력 족쇄 풀고 청년 인력 수혈

운수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문턱 낮추기 방안도 포함됐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18세로 낮아진다.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특히 버스 기사가 되기 위한 1년 운전 경력 조건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경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경험 없는 신규 인력도 버스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승은 더 쉽게, 교통 오지엔 '콜버스'가 간다

이번 개정안은 운수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터미널 주변 지역 버스 사업자가 환승 편의나 승객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난 4월 대도시권에 새로 포함된 전주권에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it)과 광역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갖췄다.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콜버스'와 같은 개념으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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