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백신 접종' 간호사 향한 협박들…협박죄+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가능
문 대통령 '백신 접종' 간호사 향한 협박들…협박죄+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문 대통령⋯이후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 제기돼
백신 접종한 간호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성 연락 이어져
협박성 발언한 사람들 '협박죄' 해당할까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가운데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모습이 언론에 도배가 됐다. 대통령이 직접 아스트라제네카(AZ)사 백신을 맞는다면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충족되기는커녕 엉뚱한 이슈가 불거졌다.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이다. 당시 간호사는 주사기로 백신을 앰플에서 추출한 뒤, 뚜껑을 뺀 주사기를 들고 가림막 뒤에 들어갔다. 이후 가림막 앞으로 다시 나왔는데 그때는 주사기 뚜껑이 씌워져 있었다.
이를 두고 "간호사가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의심이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은 "주사기 바늘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한 번 불거진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급기야 간호사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양심선언을 하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연락이 해당 보건소와 간호사에게 쏟아졌다. 욕설과 협박에 간호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가 소속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측이 그의 휴가까지 고려할 정도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가 "담당 보건소와 간호사를 향한 협박 전화·문자메시지 사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로톡뉴스가 해당 행위들이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한다. 이런 점에서 "가만두지 않겠다"와 같은 연락은 협박처럼 들릴 수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는 "농담이 아니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알린 것이라면 협박"이라며 "(이번 사안처럼) 전화로 폭언을 쏟은 경우 협박죄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간호사가 공포를 느꼈고, 보건소에서 휴가를 고민할 정도의 해악이었다면 협박이 맞는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판례에서는 일정한 해악의 고지만 있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안 느껴도 협박죄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일정 수준의 해악을 전달하는 것이 협박죄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다.
반면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엑슬시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의 조숭희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협박이 아닌 항의 전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예를 들어 '양심선언 하지 않으면 보건소로 퇴근 시간에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협박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상황을 더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단순히 "죽이겠다"는 식의 말을 뱉은 경우라면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분석도 있었다. 해당 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성립한다.
현재 간호사는 서울 종로구청 소속의 간호사로 공무원이다. 그런 그에게 연락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공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유준의 박지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업무를 방해할 정도를 말한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고 했다.
현재 보건소는 간호사의 보호를 위해 그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양심선언 하라"는 등의 연락 때문에 간호사가 공포심을 느끼고 업무를 못 하게 됐으니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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