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중 191일을 한의원에 입원한 택시 기사…보험금 1억원 타냈다 징역형
365일 중 191일을 한의원에 입원한 택시 기사…보험금 1억원 타냈다 징역형
1년간 보름에 한 번꼴로 사고 내고, 1억원 상당 보험금 타낸 택시 기사 실형
유사한 사고 반복되고, 입원 중 택시 영업까지 하다 덜미

1년간 보름 간격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원을 타낸 택시 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가게 됐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놓고는 과실인 것처럼 꾸미고, 병원 진료를 부풀려 받는 방식으로 1년 만에 보험금 약 1억원을 타낸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년간 21회에 걸쳐 보험회사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963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우리 법은 고의 사기로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8조).
앞서 재판에서 A씨는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해당 금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연한 사고로 보긴 어려운 근거들이 많다고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 21건의 사고 가운데 17건이 사고 유형과 차량 파손 부위가 같았고, 매우 짧은 주기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A씨가 입원을 반복한 점에서 "그렇다"고 했다.
특히, 유사한 형태로 반복된 17건 사고 모두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교차로에서 발생한 점이 범행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택시 운전을 한 A씨가 △많은 차량이 좌회전할 때 유도 차선을 벗어나거나 △교차로를 벗어난 직후에 차로를 변경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감정한 결과도 유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 보통 시야 이내 사물이 나타났을때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 0.8초가 소요되는데, A씨는 그보다 느린 1.3∼2.4초가 걸렸다. 사고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반응했던 것이다.
그밖에도 A씨는 사고 직후 가벼운 피해 정도에도 1년 동안 191일이나 같은 한의원에만 입원했다. 입원하는 동안에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택시 영업을 한 기록도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되고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고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매우 크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