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거대야당 지지 호소' 옥중서신은 선거법 위반인가⋯검찰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
박근혜 '거대야당 지지 호소' 옥중서신은 선거법 위반인가⋯검찰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
정의당,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이라며 박 전 대통령 고발
검찰, 7개월 만에 결론⋯'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21대 총선을 앞두고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 지지'를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정의당. 검찰은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지지'를 호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했다. 재판에 넘기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이 사건은 앞서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응원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사건을 종결지은 것이다. 수사에 들어간 지 약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던 정의당은 즉각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지만, 불복 의사는 밝히지 않아 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그야말로 '깜짝' 공개됐다. 여야가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을 무렵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했다. 하얀 A4 용지 3장에 친필로 적힌 편지는 보수 야권의 단합과 연대를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정의당은 이 옥중서신을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징역 2년형을 살고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거권이 없는데, "그럼에도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논리였다. 실제 우리 공직선거법(제60조)은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다. 수사 결과 '옥중서신'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