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스토킹 신고에, 그의 아들 살해…범행 직후 성폭행 시도까지
전 연인의 스토킹 신고에, 그의 아들 살해…범행 직후 성폭행 시도까지
살인⋅살인미수⋅중감금⋅준강간미수 등 혐의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의 초등생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셔터스톡
지난달 28일, 대구 달성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가해 남성 40대 A씨는 '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과 여성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든 여성은 큰 상처를 입고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초등학생 아들은 끝내 숨졌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그는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뒤,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던 것.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혐의는 형법상 살인과 살인미수. 여기에 성폭행 시도로 중감금과 준강간미수까지 적용됐다.
당초 피해 여성은 충격으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는 실신 상태였지만, 검찰은 경찰이 입수한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가장 무거운 혐의는 살인이다. 형법은 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50조 제1항). 또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0년~16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보완 수사로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며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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