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인종차별 당했다" vs 목격자 "만취 소란"…법적으로 보면 누구 책임이 클까
소유 "인종차별 당했다" vs 목격자 "만취 소란"…법적으로 보면 누구 책임이 클까
항공보안법상 '소란행위' 해당 여부가 관건

2017년 12월 13일, 소유가 첫번째 솔로앨범 '리본(RE:BORN)' 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가수 소유가 미국 항공사의 인종차별 피해를 주장한 가운데,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목격담이 등장하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쪽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모욕'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만취 승객의 소란'이었다고 맞서면서 책임이 누구에게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엇갈리는 주장 "피곤했을 뿐" vs "만취 상태였다"
사건은 소유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소유는 "뉴욕 스케줄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며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식사 시간을 확인하려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했을 뿐인데, 사무장은 나를 문제 승객처럼 대하며 갑자기 보안요원까지 불렀다"고 주장했다. 소유는 이 경험이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로 남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자신을 같은 비행기 승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반박 글을 올리면서 상황은 새 국면을 맞았다. 승객은 "소유는 만취된 상태에서 본인이 피곤하다고 식사를 거부했다"며 "좌석에 앉고 나서 갑자기 시끄러워져 보니 소유였고, 본인 입으로 취했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 '인종차별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목격담은 현재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상태여서,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란행위와 과잉대응 여부가 가른다
법적 책임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핵심 쟁점은 소유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했는지, 그리고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다.
목격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유 책임이 크다
만약 소유가 만취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면, 이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밀폐된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은 안전 운항을 저해할 수 있어 일반적인 소란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이 경우, 승무원이 보안요원을 호출한 것은 항공기 보안을 해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된 책임은 소유에게 있다. 다만, 항공사의 대응이 과도했거나 인종차별적 요소가 일부라도 있었다면 항공사 역시 일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소유 주장이 사실이라면, 항공사 책임이 크다
반대로 소유가 단순히 피곤한 상태에서 정중하게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한 것이 전부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이 경우 항공사의 대응은 명백한 '과잉대응'이다.
항공보안법은 승무원이 소란행위가 우려될 경우 먼저 경고를 통해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별다른 소란 없이 곧바로 보안요원을 부른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이러한 대응이 소유가 한국인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다. 항공사의 과도한 조치로 소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항공사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커진다.
결국 이 사건의 법적 책임은 CCTV 영상, 다른 승객들의 증언, 승무원의 증언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누구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지가 밝혀져야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