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던 강아지 입양해 방망이로 때려 죽인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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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던 강아지 입양해 방망이로 때려 죽인 견주

2018. 08. 21 08:4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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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1000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만큼 동물학대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호자가 폭행을 하기도 하고, 지나가던 행인이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학대 당하다가 구조돼 새 주인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불행이 계속돼 결국 죽음을 당한 강아지의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반려견 '루키'를 입양합니다. 루키는 이전 주인에게 학대당하다가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지난해 7월 경찰에 신고해 A씨가 유상양도 받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주인에게 가서도 루키의 불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A씨는 루키의 사연을 듣고 지난해 11월 입양의사를 밝혔고, 같은해 12월말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루키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올 2월 중순부터 루키에 대한 소식이 뜸해졌는데요.  알고보니 A씨가 루키를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소속의 김지현·정지현 변호사로 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 자명하고,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모친이 루키를 방망이로 때려 죽였다" 는 진술을 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개의 발톱을 깎던 중 손을 물리자 화가 나 폭력을 가하다 죽였고, 개를 죽인 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A씨를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했고, 법원과 A씨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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