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은 왜 법정에 나오지 않았나…당사자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뉴진스 멤버들은 왜 법정에 나오지 않았나…당사자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변호사 출석하면 법적 불이익 없어
다만 합의 가능성은 차단
10월 30일 판결로 운명 갈린다

지난 8월 14일,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결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멤버들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두 번째 조정마저 결렬되면서, 양측의 운명은 다음 달 법원의 최종 판결에 달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시작된 분쟁은 법원의 판단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멤버들은 왜 출석하지 않았나…불참이 재판에 미칠 영향은?
이날 조정기일에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출석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높다.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변호사)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한쪽만 계속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간주'로 패소할 수 있고, 양쪽 모두 불출석하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출석하면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당사자와 변호사 모두 불참해야 불출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81다817 판결).
따라서 멤버들의 불참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 절차의 특성상 당사자의 부재는 대화와 양보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신뢰 파탄’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인가
이번 재판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은 '신뢰 관계 파탄'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되고 어도어의 임원진이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되면서 더 이상 소속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깨졌으므로 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어도어는 멤버들의 수익 정산과 음악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을 해지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일차적으로 어도어 측의 계약 유효 주장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가처분은 임시 조치일 뿐, 본안 소송에서는 더욱 상세한 증거와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법원은 계약서 내용과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와 같은 사정이 아티스트와의 신뢰를 파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