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처벌이 낮아지나요?"
"사기꾼이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처벌이 낮아지나요?"
고소 준비하는 피해자⋯사기꾼의 입원 소식 들어
"괜히 지금 고소했다가,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건 아닐까" 의문
변호사들 "고소 미룰필요 없어⋯사기꾼에 시간 주는 건 이롭지 않아"

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기꾼을 고소하려는데, 그 사기꾼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그 소식을 듣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미뤄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셔터스톡
A씨는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기꾼을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 사기꾼 B씨에게 당한 피해 금액만 수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됐다. 건너듣기로는 몸이 아프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미뤄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만약 그렇다면 A씨는 B씨가 퇴원한 뒤에 고소할 의사도 있다. 병원 입원 등이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줄지 변호사와 알아봤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B씨에 대한 고소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입원한 경우라고 해서, 형량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고소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형량은 사기의 죄질, 동종 전과 유무, 합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입원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A씨는 당장이라도 B씨를 고소해도 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사기 범행을 한 것과 현재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관련이 없다"며 "병원에 입원했다고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 역시 "사기를 친 사람에게 시간 말미를 주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롭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B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해야 피해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B씨의 입원 사실은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사당국은 재판에 사건을 넘기기 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하기도 하는데, 이때 '몸이 아프다'는 이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향후 구속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가는 등의 경우에 이뤄진다.
이때 검찰 단계에서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는데, 해당 지침(제12조)에 따르는 피의자의 건강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피의자인 B씨의 상태가 중증으로 심각한 경우라면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