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회 성매매, 3868회 성착취물…중학교부터 직장까지 함께한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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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회 성매매, 3868회 성착취물…중학교부터 직장까지 함께한 사이였다

2022. 04. 25 08:4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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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기' 성매매 시키며 3억원 갈취⋯냉수목욕 등 가혹행위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태연히 직접 신고

1심 징역 25년…검찰,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더 구형

검찰이 '10년 지기' 동창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셔터스톡

한 20대 여성이 성매매와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졌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피해자가 강요당한 성매매 횟수는 2145회였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는 다름 아닌 10년 지기 동창 A씨였다. 두 사람은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직장 생활까지 함께한 사이였지만 가해자는 이 관계를 범죄에 악용했다.


2145회 성매매, 3868회 성착취물 제작⋯냉수목욕 시키고, 굶기며 가혹행위까지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한 항소심(2심) 결심공판을 지난 20일 마쳤다. 혐의는 성매매 강요와 약취·중감금 및 치사·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동거남 B씨에겐 징역 10년을, A씨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지인 C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 징역 8년 등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경기 광명시 소재 주택에 피해 여성을 감금하고, 하루 평균 5~6차례가량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착취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며 신체가 쇠약한 피해자를 협박했고, 부모와도 연락을 두절시키며 이른바 '그루밍 범죄'를 이어갔다.


피해 여성이 성매매로 일정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못 자게 하거나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3868회에 걸친 성착취물 제작을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사망 전날까지 성매매를 당했는데, 부검한 몸에선 음식물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다.


이러한 가혹행위 끝에 결국 피해 여성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그런데도 A씨는 태연히 119에 전화를 해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형법상 사람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다 죽게 만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81조 제1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9조 제2항).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일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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