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먹고 가" 걱정에 둔기 든 아들, 아버지 용서에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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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먹고 가" 걱정에 둔기 든 아들, 아버지 용서에도 징역 8개월

2026. 05. 01 12: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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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형 선고

광주에서 아버지를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한 21세 아들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계란 프라이 먹고 가라"는 말이 화근이었다. 아버지의 걱정 한마디를 잔소리로 받아들인 아들은 둔기를 들었고, 법원은 아버지의 용서에도 아들을 교도소로 보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것은 1월 9일 오전 6시쯤이다. 광주 자택에서 50대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려면 배가 고플 테니 계란 프라이라도 먹고 가라", "어깨 보호대를 착용해라"고 말했고, A씨는 이를 잔소리로 여겼다. 곧이어 둔기와 주먹으로 아버지를 폭행했다.


닷새 뒤인 1월 13일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아버지가 A씨를 '패륜아'라고 부르자, A씨는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꺾었다. 이 폭행으로 아버지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에도 아버지를 폭행해 입건된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며 "반복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는 형법상 특수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되는데, 여기에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가 붙어 형이 더 무거워진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전력이 뚜렷하고 집행유예 중 재범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사실상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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