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에서 카니발 청소하며 쓰레기 투척"…사실이라면 받게 될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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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에서 카니발 청소하며 쓰레기 투척"…사실이라면 받게 될 처벌은?

2022. 08. 04 10:58 작성2022. 08. 04 13:3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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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졸음쉼터 쓰레기 투척' 글

해당 내용 사실이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 가능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카니발 차주가 차량 내부를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대거 투척했다는 글과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봤다.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얼핏 봐도 쓰레기더미였다. 마스크부터 휴지, 음료 캔, 담배꽁초, 과자봉지까지. 온갖 종류의 잡다한 쓰레기가 고속도로 졸음쉼터 바닥에 널려 있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작성자는 "카니발 차주가 차량을 청소하면서 차 안의 쓰레기를 밖으로 투척했다"며 "몇 발자국만 가면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바닥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적었다.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해당 글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마스크부터 휴지, 담배꽁초, 과자봉지까지 온갖 잡다한 쓰레기가 바닥에 널려있었다.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카니발 차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폐기물관리법 위반…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자에겐 포상금 지급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다. 이 법은 제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려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68조 제3항 제1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은 무단투기한 쓰레기의 종류와 무단투기 방법 등에 따라 다르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해 버리면 5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카니발 차주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증거물 등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지자체는 사실여부와 현장을 확인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는 1개월 내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닐봉지를 이용한 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3만원, 차량 등을 이용한 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5만원 등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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