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중국 스파이"…피해자 비방한 '일본도 살인' 가해자 아버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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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중국 스파이"…피해자 비방한 '일본도 살인' 가해자 아버지에 징역 2년 구형

2025. 05. 16 16:02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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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범행 정당화하려 23회 허위 댓글 게시... 검찰 '2차 가해' 판단해 징역 2년 구형

'일본도 살인' 가해자 아버지가 사건 관련 기사에 단 댓글 /JTBC '뉴스룸' 캡처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 A(69)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 총 23회에 걸쳐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등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에 달하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여러 번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이 허위이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이러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히며 "아들의 범행에 대한 사회의 비난이 안타까워 의견을 밝히는 과정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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