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숫자 많아졌으니 변호사 결격사유도 느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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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숫자 많아졌으니 변호사 결격사유도 느슨해져야 한다?

2019. 05. 30 16:4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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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합헌'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으로 규정하는데요.


“이는 늘어난 변호사 숫자로 인해 어려워진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였던 A씨는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가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결격이 된 A씨는, 유예기간 2년에 변호사법이 정한 2년을 더 지나야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9년과 2016년에도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요.

A씨는 “그때와는 달리 현재는 변호사 대량 배출로 인해 변호사의 지위가 이전과 같지 않다”면서 “과거처럼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기본 사명은 변호사 수의 많고 적음과는 무관하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는 또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 사실만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데, 변호사가 이러한 형사 제재를 받은 경우 당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2년의 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의사, 약사, 관세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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