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집회 방해, 700만 원 배상 책임! 개인 책임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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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집회 방해, 700만 원 배상 책임! 개인 책임은 면죄부

2025. 10. 14 13:2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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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B시의 집회 방해 책임 인정하며 위자료 700만 원 지급 명령

시장 개인의 중과실은 부정하며 개인 배상 책임은 면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소수자 행사인 D의 B지역 개최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인 원고 A는 2023년 6월 17일,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네거리와 G네거리 사이 도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이 집회는, 개최 당일 피고 B시 및 U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저지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공무원들은 집회에 필요한 무대와 부스 설치를 위한 차량의 진입을 약 1시간 동안 막아 집회 개최가 지연되었다. 원고 A는 피고 B시와 그 대표자인 피고 C(B시장)를 상대로 불법적인 집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A는 피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개최를 방해했으며, 특히 피고 C 시장이 집회 이전부터 SNS를 통해 "도로점거 불법집회는 단연코 불허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원심 판결: B시와 시장 공동 책임, 위자료 700만 원을 배상하라

대구지방법원 제1심(2023가단131095)은 2024년 5월 24일,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다.


제1심의 핵심 쟁점은 도로점용허가 여부였다. 재판부는 집회에 필요한 물건(무대, 부스)의 사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되는 것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관련 법규정(도로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집회는 연 1회,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대와 부스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거나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시 소속 공무원들의 저지 행위는 행정대집행 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집회 방해이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B시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 C 시장이 집회 이전에 강경한 비판 글을 SNS에 게시하고 공무원들에게 집회 저지를 지시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집회 방해에 관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B시와 피고 C는 공동으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의 '반전': 시장은 '중과실'이 없다, 개인 책임은 면제

제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들(B시 및 C 시장)은 항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항소심, 2024나312038)는 2025년 2월 19일, 원고 A와 피고 C 시장 사이의 소송에 일부 반전을 가져왔다.


B시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B시 소속 공무원들의 무대·부스 설치 차량 진입 저지 행위가 위법한 집회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집시법상 신고된 집회에 필요한 물건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B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B시가 원고 A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C 시장에 대한 판단:

가장 큰 반전은 피고 C 시장의 개인 책임 유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C 시장이 집회 전 SNS 글을 게시하고 현장에 와서 관여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무대와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은 서로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법규정의 유기적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도로관리청의 포괄적 관리권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피고 C가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 C 시장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C 시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C 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B시는 배상, 시장은 '중과실 누명' 벗다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 보장과 도로 관리청의 공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피고 B시는 공무원들의 위법한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원고 A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B시의 대표자인 피고 C 시장은 비록 공무원들의 집회 저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그 행위가 '중과실'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벗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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