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체크]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해결 치트키' 방법, 진짜 가능할지 국세청에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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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체크]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해결 치트키' 방법, 진짜 가능할지 국세청에 물어봤다

2021. 02. 02 15:3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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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후 '꿀팁'으로 공유되며 화제

"현금영수증 미발급, 부가세 별도 모두 신고하고 합의해라"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사실이지만⋯"합의 후 취하해라" 결말은 애매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해결 치트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바탕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뒤 합의금을 받으라"고 조언했는데 실제로 가능한 방법인지 확인해봤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치트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숨겨진 '비결'을 공개하는 듯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본인이 치트키(cheat-key⋅게임 등에서 유리하게 상황을 설정하는 명령어)로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을 세세히 공개하며 이 치트키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뒤져서 찾아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치트키는 어디까지 사실일까. 로톡뉴스가 직접 팩트체크해봤다.


TIP.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규정 바탕으로 국세청에 신고해라

글쓴이의 치트키는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된다.


①인테리어 업체에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미발급한 업체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②소비자가 직접 미발급 업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③신고한 뒤 '취하'를 조건으로 업체에 돈을 요구하라.


'인테리어 업체 분쟁 해결법'을 설명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온라인커뮤니티 '뽐뿌'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인테리어 업체 분쟁 해결법'을 설명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온라인커뮤니티 '뽐뿌'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로톡뉴스는 이 방법이 정말 가능할지 직접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신고센터에 확인을 해봤다. 그 결과 두 가지(①⋅②)는 사실이었다.


우선 인테리어 업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이 맞는다(①). 소득세법 시행령상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종에 포함된다. 그런데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업체에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의 정도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정리해 둔 표. /국세청 홈페이지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②).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24시간 제보를 받고있다.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업체가 내는 과태료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의 금액도 결정되는 식이다.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다. 포상금의 최대치인 50만원은 업체가 내는 과태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론 부분(③)이 사실과 달랐다. 글쓴이는 업체에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신고한 사실을 '취하'할 수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신고센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이상 취하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신고센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이상 취하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신고센터 관계자는 통화에서 "취하라는 제도(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기자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취하요?"라고 되물으며 의아해했다.


구체적으로 "신고된 내용은 공문으로 접수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없던 일로 하게 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들어온 이상 국세청은 탈세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이를 신고자가 임의로 중지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글쓴이는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고, 실제 "취하한 뒤 마무리했다"고 말했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불가능한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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