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체크]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해결 치트키' 방법, 진짜 가능할지 국세청에 물어봤다
[펙트체크]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해결 치트키' 방법, 진짜 가능할지 국세청에 물어봤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후 '꿀팁'으로 공유되며 화제
"현금영수증 미발급, 부가세 별도 모두 신고하고 합의해라"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사실이지만⋯"합의 후 취하해라" 결말은 애매
![[펙트체크]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해결 치트키' 방법, 진짜 가능할지 국세청에 물어봤다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12247294356663.gif?q=80&s=832x832)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해결 치트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바탕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뒤 합의금을 받으라"고 조언했는데 실제로 가능한 방법인지 확인해봤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치트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숨겨진 '비결'을 공개하는 듯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본인이 치트키(cheat-key⋅게임 등에서 유리하게 상황을 설정하는 명령어)로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을 세세히 공개하며 이 치트키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뒤져서 찾아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치트키는 어디까지 사실일까. 로톡뉴스가 직접 팩트체크해봤다.
글쓴이의 치트키는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된다.
①인테리어 업체에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미발급한 업체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②소비자가 직접 미발급 업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③신고한 뒤 '취하'를 조건으로 업체에 돈을 요구하라.

로톡뉴스는 이 방법이 정말 가능할지 직접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신고센터에 확인을 해봤다. 그 결과 두 가지(①⋅②)는 사실이었다.
우선 인테리어 업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이 맞는다(①). 소득세법 시행령상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업종에 포함된다. 그런데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업체에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의 정도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②).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24시간 제보를 받고있다.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업체가 내는 과태료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의 금액도 결정되는 식이다.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다. 포상금의 최대치인 50만원은 업체가 내는 과태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론 부분(③)이 사실과 달랐다. 글쓴이는 업체에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신고한 사실을 '취하'할 수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신고센터 관계자는 통화에서 "취하라는 제도(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기자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취하요?"라고 되물으며 의아해했다.
구체적으로 "신고된 내용은 공문으로 접수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없던 일로 하게 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들어온 이상 국세청은 탈세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이를 신고자가 임의로 중지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글쓴이는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고, 실제 "취하한 뒤 마무리했다"고 말했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불가능한 방법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