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 황제' 알 켈리,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 30년
'R&B 황제' 알 켈리,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 30년
미성년자 성매매·공갈 등 혐의
재판부 "피해자들에게 노예와 폭력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미국의 유명 R&B 가수 알 켈리가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I Believe I Can Fly(나는 날 수 있다고 믿어요)'란 히트곡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미국의 R&B 스타 알 켈리(55)가 미성년자를 조직적으로 성착취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연방판사 앤 도널리)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0만달러(약 1억 3000만원)를 선고했다.
켈리는 1990년대부터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지난 1997년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미투' 운동이 전개됐고,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는 등 그의 '과거'가 다시 주목받았다. 결국 수많은 피해자가 고소했고, 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와 공갈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나와 증언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켈리에게 "당신은 내 정신을 파괴했다. 당신이 날 바닥 끝까지 떨어뜨렸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었다. 당신도 기억하느냐"고 말했다. 켈리의 콘서트에 갔다가 17세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는 "당시엔 너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켈리의 변호인들은 "켈리가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아동 성 학대를 받는 등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켈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과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노예와 폭력이 사랑이라고 가르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부터 보석 없이 구속수감 중인 켈리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