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1분 거리로 이사 온 스토커⋯카페 사장·알바생 줄줄이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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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1분 거리로 이사 온 스토커⋯카페 사장·알바생 줄줄이 스토킹했다

2026. 01. 02 15: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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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근처 1분 거리로 이사까지 가며 상습 감시

2심 "일부 합의 감안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 기장군의 한 커피숍을 공포로 몰아넣은 스토킹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약 1년 넘게 카페 업주 B씨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집착을 보였다. A씨는 카페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까지 하며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켜봤다.


사장님부터 종업원까지⋯"번호는 차 유리에 적힌 것 보고"

A씨는 카페 업주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까지 가리지 않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업주 B씨에게는 "어제 예쁘게 입고 왔더라", "제 번호 차단했냐"며 총 51회에 걸쳐 접근과 연락을 반복했다.


종업원들을 상대로는 더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A씨는 이들이 가게 인근 도로에 주차해 둔 차량 앞 유리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알아냈다. 이후 밤늦게 전화를 걸거나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MZ세대 궁금하다"는 말, 스토킹일까

재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19세 종업원 C씨에 대한 행위였다. A씨는 C씨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냐, MZ세대는 어떻게 노는지 궁금하다, 연락처 알려줄 수 있냐"고 묻거나, C씨의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어제 그 사람이 남자친구가 맞느냐"고 캐물었다.


검찰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찾아간 횟수가 4개월 동안 단 3회에 불과해 이를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C씨가 조사 과정에서 "연락처를 반복해 물어봐 불편하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A씨의 언행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보았다. 단순히 나이나 문화를 묻는 질문만으로는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법 개정으로 처벌 피하기 어려워"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소폭 낮췄다.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주목할 점은 스토킹 처벌법의 변화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24노4431 판결문 (2025. 5.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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