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 낄낄대며 웃던 10대들의 최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 낄낄대며 웃던 10대들의 최후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 했다가 들통
"가관이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반성문을 제출했느냐" 호통쳤던 재판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받을 수 있었지만, 모두 징역형

법정 안팍의 모습이 달랐던 10대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100차례의 반성문도 통하지 않았다. 법정 안팍의 모습이 달랐던 10대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법정 안에선 연신 "죄송하다"고 했으나, 밖에선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낄낄 웃다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들통나버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 모두에게 지난 1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B씨(20)는 징역 4년이었다. 나머지 10대 남녀 5명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 남성에게서 금품을 뺏으려고 했다. 랜덤채팅을 통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현장을 덮쳐 "성매매를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 또는 폭행해 금품을 빼앗거나, 무면허 운전까지 한 혐의 등도 있었다.
결국 형법상 강도상해(제337조)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제2조 제2항 제3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도 이들은 반성하는 '척'만 했다.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했던 한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화풀이를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영장실질심사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자기들끼리 웃었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렸던 일까지 들통났다.
이에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부장판사는 호통을 치며 '엄벌'을 예고했다. "진짜 가관"이라며 "그동안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영 딴판이었다"고 호통쳤다. 이어 "이럴 거면 뭐 하러 반성문을 제출했느냐"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하겠다"고 엄벌을 예고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예고했던 대로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도 크게 호통쳤다.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하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일 때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 부장판사의 선택은 형사처벌, 징역형이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