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달리고 하나는 심판보고…국내 최장 해저터널에서 목숨 건 자동차 경주
둘은 달리고 하나는 심판보고…국내 최장 해저터널에서 목숨 건 자동차 경주
'롤링 레이싱' 방식으로 시속 120km 자동차 경주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 혐의…검찰에 송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속 120km로 3차례에 걸쳐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장,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 해저터널'. 길이 6.927km에 달하는 이곳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 위험행위) 혐의로 A(24)씨 등 3명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곳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경주를 했다."
이른바 '롤링 레이싱(일정 속도로 가다가 급가속 대결을 해서 승부를 거는 레이스)' 방식이었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쯤, 시속 120km(규정속도 시속 70km)로 자동차 경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2km 앞 목표지점에 먼저 도달하면 승리하는 경주를 3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대가 경주를 벌이면, 다른 승용차 한 대는 뒤에서 심판을 봤다.
이런 행동은 당연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경주 등을 공동 위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제46조에서 "운전자는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다.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 내 위험 행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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