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했는데…법원 "여호와의 증인서 제명돼 집단과 단절됐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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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했는데…법원 "여호와의 증인서 제명돼 집단과 단절됐다" 벌금형

2023. 01. 10 12:2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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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출·퇴근길 지하철 쫓아 타며 스토킹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도 어겨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벌금 300만원

출·퇴근 길 지하철을 쫓아 타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도 어긴 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건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는 점이 참작되면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출·퇴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뒤따라가 지하철에 같이 타는 등 스토킹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출·퇴근길에서 기다렸다가 뒤따라갔다. 이후 지하철 전동차 같은 칸에 탑승하는 등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 집 앞에 또 찾아가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또한 이 법은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9조).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제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제2호),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제2·3호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20조).


이 사안을 맡은 김대현 판사는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성장해 오다가 비신도인 B씨와의 교제로 인해 교단에서 제명되면서 가족 등 기존 소속 집단과 단절되었다"며 "A씨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존하게 된 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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