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할인 상품' 마트에서 팔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모든 논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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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할인 상품' 마트에서 팔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모든 논란 정리해 드립니다

2020. 06. 22 18:3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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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국경제 "묶음 할인 금지된다" 보도⋯"말이 되냐" 등 부정적 여론 형성

"묶음 할인 금지 아니다"고 환경부 몇 차례 해명했지만, 논란 이어져

22일, 환경부 '재포장 금지' 세부 지침 보완 후 내년 1월 법 집행하기로 '연기' 발표

환경부는 지난 18일, 과대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로 해당 내용은 '묶음 할인 금지' 논란을 빚고 말았다. /연합뉴스·환경부 공식 블로그·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상품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살 수 있는 1+1 묶음 상품. 앞으로 이런 '묶음 할인'이 "금지된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로 지난 주말이 떠들썩했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던 할인 혜택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소식에 대혼란이 빚어졌다. 인터넷상에서는 즉각 "사실이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등과 같은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해당 보도의 근거는 환경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 이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겠다"는 취지로, 재포장이 허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우유 두 개를 한 제품으로 묶어 판매할 때, 다시 한번 포장하는 것은 과대 포장으로 금지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은 '묶음 할인 금지'에 꽂혔다. 이에 환경부는 묶음 할인 금지가 아니라 과대 포장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한번 불붙은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22일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를 6개월만 연기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 논란에 대해 수많은 언론사는 보도를 쏟아냈지만, 명쾌한 설명은 부족했다.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고, 마무리된 논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점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을까.


지난 18일,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 금지' 가이드라인⋯불필요한 재포장 사례 개선 기대

이 모든 소란은 지난 18일 시작됐다. 이날 환경부는 가이드라인 하나를 발표했다. 지난 1월 공포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용을 사례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불필요한 재포장을 줄인다는 취지 아래 '허용되는 재포장'과 '금지되는 재포장'이 제시됐다.


한국경제, "환경부 방침은 묶음 할인 판매 금지하는 것"⋯환경부 해명 "할인 금지 아니다"

논란은 결국 환경부의 법 집행 유예로 이어졌다. /이지현 디자이너
이 논란은 결국 환경부의 법 집행 유예로 이어졌다. /이지현 디자이너

하지만 지난 19일, 한국경제(한경)가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한 환경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신문 1면 톱에 실린 기사였다.


해당 기사는 환경부 방침으로 묶음 할인이 금지됨에 따라 라면 등의 가격이 오르고, 가격경쟁이 무너져 소비자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됐다. 묶음판매는 가능하지만 할인은 "안 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제목부터가 "묶음할인 금지"였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한 대목이다. 묶어서 팔되, 할인은 하면 '위법'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놓고 한경은 묶음 '할인'이 불가능하다고 짚은 것이었다. 이 기사에는 2만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사실 여부를 묻는 의견 등이었다. 기사 내용에 '좋아요'는 500개가 안 되지만, "화가 난다"는 의견은 무려 4만 6000개에 달했다.


여론이 좋지 않자, 환경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즉각 해명했다. 환경부는 "가격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끼워팔기 판촉을 하며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에는 다시 한번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만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해명에도 비난이 잠잠해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21일엔 '재포장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시를 사용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재포장 금지'와 '할인' 오해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한국경제 잘못도 있지만,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①금지 사례와 ②허용 사례, ③원칙적 금지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재포장을 설명했다.


문제는 각각의 예시로 제시된 설명이었다. 재포장(①)의 경우 '묶음 할인 판매' 사례였다. "(가격할인 사례)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재포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포장 사례로 '묶음 할인'이 소개된 것이다.


반면 나머지 ②⋅③의 사례로는 "판촉(가격할인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가 제시됐다. 즉 묶음 할인을 하지 않는 것은 금지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금지되는 사례에 가격할인인 경우를 모아놓고, 허용 사례에는 가격할인이 아닌 경우를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니,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묶음 할인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환경부의 구체적이지 않은 설명과 이를 일부만 보고 보도한 언론 탓이었다.


22일, 환경부 "규칙 시행하되, 법 집행은 유예한다"며 논란에 종지부⋯"할인 금지 아니다" 다시 해명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던 환경부는 22일 결국 '재포장 금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에 시행하되, 법 집행은 내년 1월에 이뤄진다는 내용이었다. 6개월 유예였다. 판촉을 위한 묶음 포장에 대한 오해가 있어 재포장 금지를 적용할 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오해란 "묶음 포장 할인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부연 설명도 곁들였다. 환경부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하여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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